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4호
개정이유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목표 채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 나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확대
기존의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관이나 그 업무를 이어받은 기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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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별표 2를 따른다)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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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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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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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혁신도시법령 개정 추진(기이전기관 소급 및 대전충청권 광역화+기업우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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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