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02호
개정이유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12.8.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 가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나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과 우선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발전 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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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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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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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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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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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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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2021-05-25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