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1-11 예고
- 입법예고
- 2018-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0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나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제3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다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라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 마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안 제31조의2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 바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 사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혁신도시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심의 기준 마련
혁신도시별 발전계획과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내용(상생발전, 교통체계 효율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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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변경 후
①법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항을 말한다. 1.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항을 말한다. 1.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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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32조의2는 3월 1일부터, 제30조의3 및 제31조의2는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는 새로운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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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내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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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입법예고]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입법예고]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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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6
- 예고 종료2018-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