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1651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3 제1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도의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에 설치?운영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전략 및 입주기관과의 증진방안 등 수립?심의한 사항을 동 센터가 집행함.
- 나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조직안 제44조의3 제2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원,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기업 등 투자유치 전문가로 센터를 구성함.
- 다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사업 및 시행지침 근거마련안 제44조의3 제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현재 운영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중 투자유치를 위해 강화해야 할 기능 등을 감안하여 수행사업을 정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산집행, 사업계획, 사업 위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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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3 제1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도의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에 설치?운영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전략 및 입주기관과의 증진방안 등 수립?심의한 사항을 동 센터가 집행함.
나.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조직(안 제44조의3 제2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원,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기업 등 투자유치 전문가로 센터를 구성함.
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사업 및 시행지침 근거마련(안 제44조의3 제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현재 운영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중 투자유치를 위해 강화해야 할 기능 등을 감안하여 수행사업을 정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산집행, 사업계획, 사업 위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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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5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