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2-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절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나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 라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안 제31조의2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 마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바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기본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명칭과 관련 조문들을 새 법령에 맞춰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나, 조항에 따라 3월 1일 또는 4월 25일에 시행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기존의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새로운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법령이나 계획을 바꿀 때 큰 변화가 없어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6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