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제12702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됨에 따라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 및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활용계획 수립 제외에 따른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제2항 개정
- ○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관리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적용받도록 함.
- 나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안 제38조제5항 신설
- ○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할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로 설정되도록 함.
- 다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 기준안 제41조제3항 개정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정산 가능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을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라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관련 법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43조제4항 개정, 제6항 삭제
-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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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계획 수립 제외에 따른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제2항 개정)
○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관리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적용받도록 함.
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안 제38조제5항 신설)
○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할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로 설정되도록 함.
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 기준(안 제41조제3항 개정)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정산 가능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을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관련 법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43조제4항 개정, 제6항 삭제)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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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0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