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4호
개정이유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937호,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여야 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이전 지역인재 채용기준안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5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하고, 채용비율은 2018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30%를 적용함
- 나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안 제30조의3 제3항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연구직렬 채용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수가 지역인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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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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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