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ㅇ ‘10년도 소요정원 검토결과(8명) 반영 ㅇ 부산항 북항 물동량이 신항으로 당초 예상보다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라 부산세관 과단위 기구 조정 ㅇ 관세행정 핵심기능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FTA통관, 화물?여행자 등 정보분석부서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인력 배치 ㅇ 기타 직제시행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ㅇ수입통관부서 2개과를 통합하여, 신항에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업무 담당부서 1개과 신설 □ 6급이하 직급조정
- ㅇFTA통관, 화물·여행자 등 정보분석부서에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6급 위주 인력배치
6급 +110명 ⇔ 8급 △37명, 9급 △73명 □ 직제상 기능 간소화에 따른 직제시행규칙 조문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 ‘10년 관세청 소요정원 행안부 검토결과(8명*) 반영
* 7급(+6), 8급(+2) : 유통이력관리(7급+3), FTA집행(7급+3, 8급+2)
□ 부산세관 통관국 과단위 기구 조정
ㅇ 수입통관부서 2개과를 통합하여, 신항에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업무 담당부서 1개과 신설
□ 6급이하 직급조정
ㅇ FTA통관, 화물·여행자 등 정보분석부서에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6급 위주 인력배치
- 6급 +110명 ⇔ 8급 △37명, 9급 △73명
□ 직제상 기능 간소화에 따른 직제시행규칙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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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