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24호
개정이유 — 한?U FTA 협상 체결 및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
한?U FTA 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소량판매하는 제작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 연간 25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47g/km(LEV 수준),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7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0g/km
- 나
MAPOL 협정으로 규정된 사항 반영하여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35) (1)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밖 운행 선박: Tier-2 적용 기관출력 정격회전수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130kW 이상 n이 130rpm 미만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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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U FTA 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소량판매하는 제작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
연간 25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47g/km(LEV 수준),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7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0g/km
나. MAPOL 협정으로 규정된 사항 반영하여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35)
(1)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밖 운행 선박: Tier-2 적용
기관출력
정격회전수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130kW 이상
n이 130rpm 미만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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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5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