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1호
개정이유 — 환경 기술인 교육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 개선(’10.6.7)’에 따라 소규모 농가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임.
- 가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
환경기술인에 교육 이수에 있어 현 사업장 고용 이전에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기관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소규모 농가 제품 제조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 추진 등
-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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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환경기술인에 교육 이수에 있어 현 사업장 고용 이전에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기관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규모 농가 제품 제조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 추진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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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1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