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가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하위법령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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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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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2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