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2호
개정이유 —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 평가를 받은 제품을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갖추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으로 부실시공 우려 (2)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평가하지 않는 인증제품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저급의 자재 및 제품사용을 근절하고, 신규 개발 제품의 평가 및 사용을 허용, 국내 하수관련 신기술개발 유도
- 나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마련 (1) ‘11.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되나, 검사주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타 항목의 검사주기와 동일(1일 1회)하게 할 경우 현실적으로 측정곤란 (2) 생태독성 항목의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생태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안전한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규교육대상 완화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타 업체로 이직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대상을 신규 채용된 날에서 최초 채용된 날부터로 1년 이내로 변경 (3) 해당 기업체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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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