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6호
개정이유 —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료와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 가하천을 점용 등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상한선을 전년도의 5퍼센트로 제한
- 나
홍수통제소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등의 수용 권한을 위임
- 다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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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을 점용 등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상한선을 전년도의 5퍼센트로 제한
나. 홍수통제소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등의 수용 권한을 위임
다.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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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4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0-12-2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