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0-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7호
개정이유 — 국민 접점인 일선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계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공무원 겸임예정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1)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20%의 인원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되, 각 부처별로 6급 정원의 15%로 상한인원을 규정함. (3) 성과 우수자의 승진 기회 확대로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효과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1) 현재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어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활용이 어려움. (2)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향후 승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겸임 시 계급제한 폐지 (1) 공무원은 직무가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계급별로 차등하여 겸임예정 직급을 규정하고 있음. (2) 경직적으로 겸임예정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겸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시보 공무원제도의 엄정한 운영 (1)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없어 시보 임용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성적 불량 등의 구체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면직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시보 공무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정비 (1)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2) 직무분석 또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인적요건 중 ‘학력’은 삭제하여 학력주의의 완화를 도모함. (3)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기반 마련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직관리시스템 구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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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0
- 예고 종료2010-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