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1호
개정이유 —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내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이 곤란하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성능등급 표시가 불필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위탁기관의 인정 및 취소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ㅇ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추가
- ㅇ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설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총바닥면적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무설치시설별 면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2)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축소
- ㅇ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실외), 작은 도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 (3) 주민운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 ㅇ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민이용도,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화
의무설치시설(경로당, 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의 바닥면적을 총량으로 규정하고, 세대당 0.5㎡ 수준으로 설치
- ㅇ
자치단체는 지역특성,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중 에너지부문 삭제
- ㅇ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의무화(‘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하고, 성능등급도 인정받지 않도록 함 (5) 공업화주택 인정을 위한 처리기준 근거규정 마련
- ㅇ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업화주택 신청ㆍ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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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