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6호
개정이유 —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현행 국토해양부령에 정해져 있는 업무신고 면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업무신고 면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옮겨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의 해당 조항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한 현행 규정은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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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한 현행 규정은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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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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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