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5-30
- 시행
- 2012-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8호
개정이유 — 「건축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56호,2011.5.30.공포,2012.5.31.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의 실무수련,자격등록,갱신등록 및 실무교육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수료(안 제10조)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사 실무수련, 자격등록?갱신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 -실무수련 신고 :10만원 -건축사 자격등록 :20만원 -갱신등록 :10만원 나.실무수련자 신고(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신설) 1)실무수련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축학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실무수련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2)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확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자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다.실무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등(안 제26조) 1)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실무교육계획을 교육개시 1개월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실무교육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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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30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5-30
- 시행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