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12호
개정이유 —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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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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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2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1-17
- 시행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