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2020-06-18
- 시행
- 202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3호
개정이유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이 개정(’18.12, ’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취소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시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는 그중 일부의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도 수탁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0조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 나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0조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10조)
- 다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안 제23조제1항
시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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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나.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다.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안 제23조제1항)
시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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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2020-06-18
- 시행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