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5호
개정이유 —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8대상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8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의 기준을 정함
- 나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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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의 기준을 정함
나.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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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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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