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1-02-16
- 시행
- 2011-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8호
개정이유 — 대학과 기업간의 상시적ㆍ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로 대학ㆍ대학원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지ㆍ교사를 공동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 및 교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함.
-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산업 집적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지면적은 개정(안) 제2조의7제3항에 따른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 라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산업 집적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지면적은 개정(안) 제2조의7제3항에 따른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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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1-02-16
- 시행201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