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64호
개정이유 — 장애인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진)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010.5.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취지에 맞게 심사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가장애인의 등록신청 서류간소화
- 나법 제32조제6항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명확화
- 다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 라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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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서류간소화
나. 법 제32조제6항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명확화
다.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라. 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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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