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1-02-14
- 시행
- 2011-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7호
개정이유 —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고속화물수송용, 해양관광?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해기 시험제도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 마련
1) 표면효과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한정하여 승무하는 표면효과전용선 면허는 자격기준을 달리하고자 함
2)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비사업용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경감하고자 함
- 나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항공기조종사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승무경력은 비행시간으로 산정함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비행경력증명서를 추가함
2) 또한, 수면비행선박의 크기는 일반선박(총톤수) 또는 함정(배수톤수)와 달리 최대 이수중량으로 구분하고 있어, 승무경력 증명시 명시하는 사항에 최대 이수중량을 추가함
- 다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방법 규정
1) 시험방법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함
2) 또한,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고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실습을 통하여 면허 취득교육을 이수토록 함
- 라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규정 개정
1)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항해사ㆍ4급 운항사 자격 이상으로서 2~3년,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500시간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200시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2)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항해사 자격 이상으로서 1~2년, 자가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400시간 또는 수면비행선박 운항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3) “함정의 운항”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하여 직무가 다양한 함정 근무 경력자의 해기사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함
4) 6급 해기사 면허취득 시 상위 면허 또는 동등한 승무경력을 요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 승무경력을 인정함
- 마시험과목에 관한 규정 마련
1) 시험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및 전문, 영어와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으로 함
2) 항해사ㆍ운항사는 항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항공기조종사는 수면비행선박 공학 과목의 시험을 면제함
- 바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규정 마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 승선을 원칙으로 함
2)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함. 다만, 여객선은 적용 제외함
3)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 승무토록 함
- 사선박직원의 직무수행 경력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1)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선장은 1년 이상의 수면비행선박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2)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선장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는 1년 이상의 수면비행선박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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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1-02-14
- 시행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