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2
- 공포
- 2011-02-22
- 시행
- 2011-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5호
개정이유 — ‘기록물관리 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후속조치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자에게도 부여하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전문자격시험 제도 도입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대상에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를 추가하고,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자를 학사학위자로 완화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유관분야 학사(역사학ㆍ문헌정보학)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원자격시험 제도 실시 (3)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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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자에게도 부여하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전문자격시험 제도 도입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대상에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를 추가하고,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자를 학사학위자로 완화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유관분야 학사(역사학ㆍ문헌정보학)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원자격시험 제도 실시
(3)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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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02
- 공포2011-02-22
- 시행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