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90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통합관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절차의 유연화를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26년 예산 수립과 관련된 과제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9조제2·3항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다른 매체로 보존 시, 현행 마이크로필름으로 한정한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영구기록물에 적합하도록 포맷, 규격 절차·기준 등을 시행규칙 및 표준으로 정함
- 나비치기록물 지정 등을 위한 절차 강화안 제2조제3·4호, 제31조, 제33조의2, 부칙
비치기록물 지정권한이 생산부서(처리과)에게 일임되어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비치기록물 지정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고시하도록 함
- 다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변경안 제68조제1·2·3항, 부칙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규정 신설
- 라전자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안 제2조 · 안 제31조의2 · 안 제33조 · 안 제34조의4
1)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2조제5호, 제32조제1항)
– 기록물 관리 시 기본단위를 “기록물 철”로 지정한 것을 기록물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철 또는 건으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전자기록물 이관방식 변경 등(안 제31조의2,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4조제1·2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전자기록물 논리적 이관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근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오류 등 다양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체 규정
3)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시기와 방식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기록물 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확산으로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에 논리적 이관을 실시할 수 있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통보시기·절차를 개별 기록관리 체계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4) 웹기록물 수집·관리 등 절차 명시(안 제34조의4)
– 제2조에서 전자기록물의 정의에 웹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 근거 및 절차를 규정
- 마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 안 제26조 · 안 제48조 · 안 제51조
1)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문화(제5조의2)
– 현행 법률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음. 이에 법률과 같은 체계로 규정하여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절차 마련(영 제11조)
– 고등·지방검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도 특수기록관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임을 명확화하고, 특수기록관 설치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
3)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지정·해제 절차 정비(안 제18조제2·5·6항)
– 속기록·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는 회의(지정회의)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시하고,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을 관보·공보 또는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보존기간 책정기준 완화(안 제26조, 제30조, 별표1)
– 현행 법령상 보존기간 책정기준(7종)이 타 법령 등에 규정한 보존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보존기간을 상향하여 책정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타 법령 등에 특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5) 보존기록물 상태 검사 우선순위 설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대량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상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시기, 보존기간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태검사를 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함
6) 기록물 보존 및 복원, 디지털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1조, 제51조의2)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내·외 협력사업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을 지원중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보존·복원 지원을 명문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서 장기 기록물도 전자매체에 담게 하고, 비치기록물 지정권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기며, 웹·비밀기록물 관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치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해요
지금은 처리과(생산부서)가 비치기록물 지정을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연장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지정·연장 사실은 관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해요. 소관 부처는 지금처럼 처리과에 맡겨 두면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2항·제3항(보존매체)
변경 전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전자매체나 마이크로필름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만 담을 수 있음
변경 후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에 담을 수 있음. 매체의 종류·규격과 수록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종전 비치기록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비치기록물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요. 계속 운영하려는 기관은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부칙에는 기한이 '시행일로부터 60일 전까지'라고 적혀 있어서 정확한 신청 기한은 공포된 최종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치기록물
카드·도면·대장처럼 업무 중에 수시로 꺼내 확인해야 해서 담당 부서에 계속 두고 쓰는 기록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6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