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7
- 공포
- 2011-05-23
- 시행
- 2011-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73호, 2011. 2. 22 공포)됨에 따라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영 제7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절차 명시안 제4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6 개정, 안 제42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신설
- 나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실시 및 시험자문위원회ㆍ시험위원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 제7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절차 명시(안 제4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6 개정, 안 제42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신설)
나. 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실시 및 시험자문위원회ㆍ시험위원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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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8
- 예고 종료2011-04-17
- 공포2011-05-23
- 시행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