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4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3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가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 나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다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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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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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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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4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