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2020-06-01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함
- 나기록물의 폐기금지 관련 서식 마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신설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서식을 신설함
- 다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정비안 제39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을 간소화(보존기간 구분 간소화, 보호기간별 현황 삭제)하고, 보유현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밀유형의 “간행물”을 “책자류”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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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서식 마련 (안 제23조의2 신설)
-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함
나. 기록물의 폐기금지 관련 서식 마련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신설)
-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서식을 신설함
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정비 (안 제39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을 간소화(보존기간 구분 간소화, 보호기간별 현황 삭제)하고, 보유현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밀유형의 “간행물”을 “책자류”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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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8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2020-06-01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