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2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학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
- 나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 수록 절차 정비안 제25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전자 또는 비전자를 전자화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에 한정된 전자매체 수록 조항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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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학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
나.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 수록 절차 정비(안 제25조)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전자 또는 비전자를 전자화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에 한정된 전자매체 수록 조항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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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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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