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5호
개정이유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것임.
주요내용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안 제78조의2)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을 현행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 까지로 5년간 연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기관의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특례 적용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례 적용 기간 연장
군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변경 후
2024년 2월 29일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배경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군 인사 제도에 따른 인력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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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례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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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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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