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2호
개정이유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 기록관리현장의 목소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록물 생산·관리의 내실화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16조 · 안 제18조 · 안 제26조 · 안 제41조 · 안 제43조 · 안 제57조 · 안 제74조의3
1)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처리과, 기록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동종대량 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등 용어 정의 신설 및 기록물철, 행정정보시스템 및 웹기록물 등 용어의 미비사항 보완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법률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토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기록물의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하도록 규정 신설
– 행형(사면 등)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16조, 제21조)
– 기록물 생산 및 관리대상(보고·검토·과정상 기록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대상(안 제16조)에 재배치
5)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현행 규정은 주요 직위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중 주요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개최 되는 회의로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의 목적을 명시함
– 영 제3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 규정이 미흡했던 입법미비사항을 정비
6)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안 제26조)
– 웹기록물 및
8)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안 제41조)
–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국정원 50년)이 지난 후에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재연장하는 사유를 진행 중인 재판·수사·감사·조사 등에 한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고 연장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9)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안 제43조, 제54조)
– 영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하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근거 마련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됨을 규정
10)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안 제57조, 안 제74조의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의 재사용 관련 규정은 특정사안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정 삭제 * 가짜 국새(제4호) 사건으로 제5호 국새제작을 위해 보존 중인 제3호 국새를 재사용
–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나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안 제10조 · 안 제60조 · 안 제78조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인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설치 규모 및 단위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하급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1) 별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방부와 직할 군기관, 시·도와 공립대학은 통합 설치·운영 가능 (2)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운영 가능
2)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안 제60조)
–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최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서고면적, 온습도 유지관리 범위 조정, 전산·마이크로필름 장비 등 정비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안 제78조)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가 학위명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조문을 개정
- 다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안 제32조 · 안 제57조의2
1) 전자기록물 진본확인 방식 유연화(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 전자기록물의 진본 확인 방식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시 특정 기술(시점확인정보) 삭제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 행정정보 데이트세트의 관리원칙, 관리단위, 관리기준표 작성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해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라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안 제8조의2 · 안 제33조 · 안 제48조
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우리 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안 제48조)
–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배치할 경우 보존기간 재평가에 따른 보존기간 변동으로 인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중 “보존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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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