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0호
개정이유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및 심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고, 만19세 미만자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를 개선하며,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 및 상표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 가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도입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및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선납하는 경우 총납부금액의 5%를 할인
- 나
심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 납부유예제도 도입 심사청구와 동시에 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유예희망시점 2개월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다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개선 현행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관련 출원료 등 면제제도를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이상 및 19세 미만자로 제한함
- 라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 및 상표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 조정 (1)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가 무효심판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동 심판에 대한 청구료를 상향조정함 (2) 상표 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와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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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5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