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1호
개정이유 — 2010년 7월 15일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ㆍ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승마장 확충을 위해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아울러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ㅇ
승마장업의 마장면적을 실외ㆍ실내마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을 3마리 이상으로 함
- ㅇ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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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마장업의 마장면적을 실외ㆍ실내마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을 3마리 이상으로 함
ㅇ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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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5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