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7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심사유예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확대하고,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등록증 활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로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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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7
- 예고 종료2010-12-27
- 공포2011-02-25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