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4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6호
개정이유 —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 가
종속기업을 국내회사(기업)으로 명시함
-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업명단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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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기업을 국내회사(기업)으로 명시함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업명단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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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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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9
- 예고 종료2010-12-14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