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영에 규정된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개념을 교육세법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세법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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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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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