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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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