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7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7.23일 공포, 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안 제27조 개정, 안 제29조의2?제33조의2?제33조의4 신설 등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시 및 등록 후 2년 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도모함 (2)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업 및 대부업의 겸영을 금지함
- 나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안 제42조의2?제42조의3?제42조의4?제42조의5 신설 등
(1)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2)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모집 종사자가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료 및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함 (3)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등을 설명하도록 함 (4)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심사지연 시 지연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5)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 다보험회사의 경영 규제 합리화안 제59조?제71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등
(1)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채무보증금지 예외로 허용함
-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2) 보험업 허가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안 제9조 개정)안 제21조의2 ·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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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5
- 예고 종료2011-01-07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