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방법에 전입ㆍ전출을 포함하도록 하여 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시기를 조정(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하여 충원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방형직위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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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3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