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6-26 예고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4호
- 가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6조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과 절차 마련
2) 선발시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 나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 성과자의 임기 연장 및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를 열거나 의결할 때 필요한 정족수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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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부터 제7항까지가 신설되어,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위원의 제척,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피 신청 절차, 그리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정족수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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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선발시험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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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나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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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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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