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3
- 공포
- 2014-04-15
- 시행
- 201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직 내ㆍ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 비중 확대 및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를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총 5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초 임용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토록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를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총 5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초 임용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토록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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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4
- 예고 종료2014-02-23
- 공포2014-04-15
- 시행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