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안 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 나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공무원법」및 인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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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 (안 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나.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 (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공무원법」및 인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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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