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4호
- 가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기 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의 임기 연장 확대
소관 부처는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5년이 넘은 후에도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변경 전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단,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 인재 활용을 위해 공개 채용을 통해 임용하는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18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15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