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0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에 공직 내·외의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배수조정안 제5조, 제16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함.
-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안 제6조,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소속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등 시험에 관한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함.
-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안 제7조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 공표안 제28조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전형 합격자 규모 조정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기존 '8배수 이상 시 7배수'에서 '6배수 이상 시 5배수'로 낮추어,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②
변경 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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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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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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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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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