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호
개정이유 —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5급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제16조제1항10호 및 별표4
학위 소지자에 대한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 나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일시적 초과현원 인정 등안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행정안전부가 일괄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다직무분야별 선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폭넓은 인재선발과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직무 분야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제16조제1항10호 및 별표4)
학위 소지자에 대한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나.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일시적 초과현원 인정 등(안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행정안전부가 일괄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다. 직무분야별 선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폭넓은 인재선발과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직무 분야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3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