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하동항은 현재에도 외항선 입출항 및 화물 처리 실적이 상당하고 향후, 인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구항은 지리적 이점으로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생활필수품 수송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향후, 동서6축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하동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선박 입출항과 여객 및 화물 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1. 무역항”란에 하동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추가 (2) “2. 연안항”란에 강구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추가
- 나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지방관리항’란에 ‘하동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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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1. 무역항”란에 하동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추가
(2) “2. 연안항”란에 강구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추가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지방관리항’란에 ‘하동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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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