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9-07
- 시행
- 201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2호
개정이유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하며, 재활용제품 및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부착의무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 나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 다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 고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제2항
- 라
폐기물통계조사업무, 전자정보프로그램 구축·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3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부착의무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나.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다.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 고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제2항)
라. 폐기물통계조사업무, 전자정보프로그램 구축·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37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9-07
- 시행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