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31
- 공포
- 2011-03-07
- 시행
- 2011-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휴전선 해안선 등 지리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접경 3개 시 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기획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접경 시 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는 3급 담당관 1명, 인천시와 강원도에는 3급 또는 4급 담당관 1명을 각각 두되, 동 담당관은 비상기획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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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0
- 예고 종료2011-01-31
- 공포2011-03-07
- 시행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