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28
- 시행
- 2011-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각각 폐지하고, 각각의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소관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 등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등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 부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하려는 것임.
- 나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중행정기관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함께 보고안 제23조
- 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규정 제ㆍ개정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조항 추가안 제34조
- 라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폐지안 제4조 등
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소관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 등)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등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 부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하려는 것임.
나.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중행정기관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함께 보고(안 제23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규정 제ㆍ개정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조항 추가(안 제34조)
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폐지(안 제4조 등)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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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28
- 시행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