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기본법」개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직제 개정수요 반영, 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조직의 분산된 기능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7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8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30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7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